2016년도 제3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제과 2016-09-30 117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6년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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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16년도 제3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제과 2016-09-30 117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6년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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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