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6-09-01 107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행정정보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6-09-01 107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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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