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논산시]
지적과 2016-08-30 162
논산시 공고 제2016-8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함을 토지소유자에게 통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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