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과 2016-07-11 214
◉ 산림청고시제2016-58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명 칭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 적(㎡) | 지정면적(㎡) | 소유자 |
강촌 자연휴양림 | 계 | 3필 | | 384,497 | 384,227 | |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팔미리 | 산150 | 임야 | 69,223 | 69,073 | 김이범 | |
산151 | 〃 | 77,256 | 77,136 | 신정은 | ||
산152 | 〃 | 238,018 | 238,018 | 김정화 |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 번호 | 구역의 표시 | |
강원도 | 춘천시 | 칠전 | nj52-7-07-4 | 자연휴양림 |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