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타용도전용산지) 고시 알림_양양군
민원소통담당관 2016-07-07 172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
행정정보
보전산지 해제(타용도전용산지) 고시 알림_양양군
민원소통담당관 2016-07-07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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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