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원주시
민원소통담당관 2016-06-22 183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되어 목적사업을 달성(준공)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원주시 산림과-12670(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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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원주시
민원소통담당관 2016-06-22 183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되어 목적사업을 달성(준공)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원주시 산림과-12670(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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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