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경제과 2016-05-31 237
강원도 공고 제2016 - 680호
2016년도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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