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의견서 제출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민원소통담당관 2016-03-18 360
화성시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산지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하여 의견서 제출안내 하였으나,“수취인 불명”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시송달 고시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6. 03. 18. ~ 2016. 04. 01. (14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사유 :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의견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