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지 기간만료(효력상실)에 대한 복구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민원소통담당관 2016-03-17 278
괴산군 산림녹지과
산지관리법」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지 기간만료(효력상실)에 따른 복구명령 및 복구설계서의 제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훼손된 산지를 대집행복구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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