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하수시설과 2016-03-16 273
「하수도법」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12호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 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나. 공고기간 : 2016. 3. 9. ~ 3. 23.(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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