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기획예산과 2016-03-15 272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6-251 호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지방법원 2015카확243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 관한 2015. 10. 30일자 결정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액을 청구하고자 납부 청구(고지)서를 2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9.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