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6-02-23 261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 위법사항이 있어「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시흥시 건축과-
행정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6-02-23 261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 위법사항이 있어「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시흥시 건축과-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