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전략산업과 2016-02-18 371
2016년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지원지침공고(첨부파일참조)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전 대출 신청자에 대한 고객 안내문
1.동 안내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3호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신청인 중 해당 시․군․구청(지자체)에서 대출추천을 받았으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완료 이전에 대출신청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해당 신청인은 대출추천일의 다음분기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을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시군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공사 지연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3. 해당 신청인이 기한 내에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구의 장은 대출기관(농협은행)에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미제출자 명단을 통보하며, 대출기관(농협은행)은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 융자지원 원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4. 대출기관(농협은행)은 원리금을 회수 지정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게 되면, 대출기관(농협은행)은 미회수 원리 금액을 sgi서울보증으로 이관하며, sgi서울보증이 동 채권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