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슈퍼마켓 지원 사업 공고안내(스마트샵 육성사업)
경제과 2010-02-04 61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20호
스마트샵 육성지원에 관한 공고사항 안내입니다.
□ 지원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샵(나들가게) 육성 사업
○ 지원요건 : 업력 6개월이상 매장면적 300㎡ 이하 소매점 업주
○ 신청대상 : 슈퍼마켓, 편의점, 동네슈퍼·가게등의 점포주로서 현대식 점포로
개량, 편의점 등 업태전환, 현장소 또는 이전하여 규모 확대,상권의 쇠퇴로
이전하여 개업하려는 사업주(*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신청접수 : 09. 2월 ~ 6월(수시, 접수처:소상공인지원센터)
* 전화 : 033-243-1950, 팩스 : 244-9164
○ 스마트샵(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 내용
- 점포주 교육사업 : 우수점포 견학, 이론, 실습교육 지원
- 종합컨설팅지원 : 상권분석, 점포기획에서 자금지원 연계 등(120만원지원)
- 스마트샵육성지원 : 사업자당 1억원(상환기간 1년거치 4년상환)
- POS(매상금액정산 및 소매경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처리기) 기기 설치 지원(무료)
- 간판교체지원 : 점포당 100만원 이내, 자부담 50%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사업계획서 참조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