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여성가족과 2015-12-02 328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송군 부동면 이전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목적
o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o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o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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