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시행공고(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민원지적과 2010-02-01 625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제1,013호, 2009. 12. 23. 공포)에 의거 2010년 2월 1일자로 정림동 일부 259필지가 도마동, 가수원동 1필지가 정림동으로 행정관할구역 변경 및 지번변경 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기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공고 합니다.
2010. 2.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