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화재 지정대상 선정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공고
문화예술과 2015-10-26 293
「문화재보호법」제13조,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제26조의 2 및「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제8조에 의거 구미시에서 마련한 경상북도 문화재 지정대상 선정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경상북도 문화재 지정대상 선정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공고
문화예술과 2015-10-26 293
「문화재보호법」제13조,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제26조의 2 및「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제8조에 의거 구미시에서 마련한 경상북도 문화재 지정대상 선정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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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