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 보상계획 공고
문화예술과 2015-10-16 276
당진시에서 시행하는『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 보상계획 공고
문화예술과 2015-10-16 276
당진시에서 시행하는『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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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