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전남30마7256)
정보통신과 2015-10-05 302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시 관내의 도로 및 주택가 사유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및 수취 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9. 30. ~ 2015. 10. 15.(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