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95
경상북도 문경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고지.독촉.압류.사전통지서)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이사.주소불명.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봉호로 3587 10수4350외 57대
나. 공고기간 : 2015.09.30 ~ 2015.10.14(15일간)
다.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