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68
리시 관내 사유지 및 도로변에 무단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장기폐문,이사불명,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 2015년 09월 30일 ~ 2015년 10월 19일(20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