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762
경상북도 청도군 관내에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만약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고(권리행사)기간 : 2015.10.016. ~ 2015.10.20.(20일)
나. 강제 처리 대상 : 붙임
다. 강제처리예정일 : 2015.09.20.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