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96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방치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한 자동차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지 대상이 거주불명등록자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통지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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