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30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체 및 전화권유 판매업체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30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체 및 전화권유 판매업체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