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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86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관내 도로변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권리행사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0.01 ~ 2015.10.31(1개월)

. 강제처리대상 : 경남356533, 부산751486, 경남422873, 602341

. 강제처리예정일 : 2015.10.31일 이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