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86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관내 도로변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권리행사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10.01 ~ 2015.10.31(1개월)
나. 강제처리대상 : 경남35마6533, 부산75러1486, 경남42나2873, 60버2341
다. 강제처리예정일 : 2015.10.31일 이후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