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3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09.30 ~ 2015.10.15.
나. 위반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다. 공고장소 : 여수시 홈페이지,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및 공고내역 : 붙임참조
마.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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