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춘천을 만나보세요 #오늘,춘천 #이달의 행사
    춘천시민
  •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춘천시청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타기관고시/공고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3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09.30 ~ 2015.10.15.

. 위반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 공고장소 : 여수시 홈페이지,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및 공고내역 : 붙임참조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