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1저4853 외 1대)
정보통신과 2015-10-05 265
경상남도 합천군 관내 도로·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및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시행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 기타의 사유로 반송 및 소유자(점유자)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