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42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저해, 주차난 등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점유)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