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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사항 통보

정보통신과 2015-10-05 310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울산-주택

2011-0006

이지에스산업()

대표 김애복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35,(신정동)

경고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신고 미이행

주택법시행령제14조 제1

2

울산-주택

2003-0039

윤주종합건설

대표 윤상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동향교317-4

경고

소재지 변경 신고 미이행

주택법시행령제14조 제1

3

울산-주택

2003-0037

드림주택건설

대표 황규환

울산광역시 중구 명륜로

92, 2(우정동)

경고

상호 변경

신고 미이행

주택법시행령제14조 제1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