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사항 통보
정보통신과 2015-10-05 310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연번 | 등록번호 |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 내용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1 | 울산-주택 2011-0006 | 이지에스산업(주) 대표 김애복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35,(신정동) | 경고 |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신고 미이행 | 주택법시행령제14조 제1항 |
2 | 울산-주택 2003-0039 | 윤주종합건설㈜ 대표 윤상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동향교3길 17-4 | 경고 | 소재지 변경 신고 미이행 | 주택법시행령제14조 제1항 |
3 | 울산-주택 2003-0037 | 드림주택건설㈜ 대표 황규환 | 울산광역시 중구 명륜로 92, 2층(우정동) | 경고 | 상호 변경 신고 미이행 | 주택법시행령제1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