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사전통보(반송분)공시송달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790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CCTV와 일반 단속분 주·정차위반단속)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사유(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0. 01. ~ 2015. 10. 15.
나. 의견제출 : 2015. 10. 16. ~ 2015. 10. 30.
다.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라.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