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46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부산시 연제구 대리로 김경* 외 62명
□ 공고기간 : 2015. 9. 30 ~ 2015. 10. 14(15일간)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안내문 등기반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