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4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명령서(유효기간 2015.06.01~06.30)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4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명령서(유효기간 2015.06.01~06.30)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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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