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가입촉구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3항 및 동법 제48조(과태료)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미(지연)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15.09.30 ∼ 2015.10.15
나. 대상자 : 02머28** 이상* 외 705건
다.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가입촉구 및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라. 내 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