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10-05 22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리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사망 또는 주소 불분명으로 확인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직권말소예고
나. 공고기간 : 2015. 9. 30. ~ 2015. 10. 14. (14일)
다. 공고장소 : 광양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대상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