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2015-10-05 248
평택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부과대상) 및 같은법 제16조(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고지서,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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