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거래(전화권유)직권말소자 공고 게시
정보통신과 2015-10-01 30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전화권유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으로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화권유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특수거래업(전화권유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5.9.25 ~ 2015.10.17(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