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
정보통신과 2015-10-01 2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체납고지서 반송분
나. 공고대상 : 42라1871 외 117건
다. 공고기간 : 2015. 10. 1. ~ 2015. 10. 15.(15일간)
라. 공고문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