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안내 공시
정보통신과 2015-10-01 317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35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판결과 관련하여 양도인의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9. 30. ~ 2015. 10. 14. (15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