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위반 견인 미반환차량 자진처리명령 송달불능 공시
정보통신과 2015-10-01 266
수원시 권선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위반으로 강제 견인되어 보관되고 있는 붙임 차량에 대하여 소(점)유자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조치)제5항 및 제14조(보관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을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 거주, 이사 불명 등) 또는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