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09-25 22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을 위반한 토지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법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문을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행정정보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09-25 22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을 위반한 토지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법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문을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