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국가채권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09-25 308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대부금 미상환자중「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의5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국가채권으로 등재 후「국가채권관리법」제13조에 의거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09.24 ~ 2015.10.08(14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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