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요청 및 보상계획 알림
정보통신과 2015-09-25 282
보은군에서 시행하는『오정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오정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1. 사 업 명 : 오정천 정비사업
2. 공 고 기 간 : 2015년 9월 25일 ~ 2015년 10월 11일 (17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사업 시행자 :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