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자진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09-24 29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말소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자동차의 이해관계자에게 권리행사토록 우편발송을 통하여 자진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 자진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행정정보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자진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09-24 29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말소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자동차의 이해관계자에게 권리행사토록 우편발송을 통하여 자진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 자진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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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