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5-09-24 277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09. 16. ~ 2015. 10. 02.
다. 의견제출기간 : 2015. 10. 05. ~ 2015. 10 .16.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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