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체납(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정보통신과 2015-09-21 258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과년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체납(독촉)고지서 및 납부촉구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정보
과년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체납(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정보통신과 2015-09-21 258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과년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체납(독촉)고지서 및 납부촉구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