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공익용)지정 공고 게시 협조-광양시
민원소통담당관 2015-09-09 250
「산지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공익용)로 지정하고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보전산지(공익용)지정 공고 게시 협조-광양시
민원소통담당관 2015-09-09 250
「산지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공익용)로 지정하고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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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