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여성가족과 2015-09-08 285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지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8일
창원시장
1. 목 적 : 마산여고 후문 ~ 월성초등학교 정문까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5. 09. 08 ~ 09. 28 (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5. 09. 08 ~ 09. 28 (21일간)
4.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