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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여성가족과 2015-09-08 285

도로교통법 12,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9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 합니.

 

201598

 

창원시장

 

1. 목 적 : 마산여고 후문 ~ 월성초등학교 정문까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5. 09. 08 ~ 09. 28 (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5. 09. 08 ~ 09. 28 (21일간)

4.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