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공고(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산42번지)
민원지적과 2010-01-20 810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년 01 월 19 일
성 주 군 수
첨부파일
행정정보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공고(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산42번지)
민원지적과 2010-01-20 810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년 01 월 19 일
성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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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