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지정 해제 고시
여성가족과 2015-07-27 228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지정 해제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태 백 시 장
- 다 음 -
학 교 명 |
위 치 |
노선명 |
지정년도 |
지정(해제)사유 |
비 고 |
화전초등학교 |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368 |
국도38호 |
2010.12.31 |
학교 폐교 |
|
※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 033-550-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