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농정과 2015-04-14 4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마을명칭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자 |
사업내용 |
고래불권역마을 |
배영기 |
영덕군 병곡면 동해대로 7272-28 |
2015. 04. 07. |
○ 농촌문화 체험사업,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전자상거래 판매사업 ○ 음식류 제조 및 판매사업 등 |
옥계권역마을 |
유태용 |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 353-12 외 3필지 |
2015. 04. 07. | |
예주고을 |
손덕수 |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28 외 7필지 |
2015. 04. 07. |